주정차된 차량 들이받고 뺑소니 급증…“사회적 감시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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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주정차된 차량 들이받고 뺑소니 급증…“사회적 감시망 필요”
지난 5년간 광주서 4만6955건
“물피 발생해도 그냥 도망가 ”
“도로교통법 강화 필요해”
전문가 “현행법 홍보필요”
  • 입력 : 2025. 07.27(일) 18:15
  •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주차된 차량이 뺑소니로 파손된 모습. 독자제공
광주광역시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5년간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피해 차주가 자비 부담하는 수리 비용이 벌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광주 각 일선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물적피해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주·정차 뺑소니는 되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보면 △2020년 발생 9061건·검거 3303건 △2021년 발생 9662건·검거 3789건 △2022년 발생 9620건·검거 3959건 △2023년 발생 9456건·검거 3805건 △2024년 발생 9165건·검거 3846건 으로 매년 9000건 이상의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수 있다. 이중 실제 처벌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물피도주 운전자를 잡더라도 접촉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합의를 통해 종결되고 피해 차량의 경우 파손 정도에 따라 자비 부담도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된다”며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 스스로가 주·정차 뺑소니가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장모(30)씨는 “작년에 주차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밤이라 분석도 어려워 사고 접수 할 수 없었다”며 “법률이 있는데도 그냥 도망가는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희수(40)씨도 “요즘 차 수리비만 해도 수십만원이 넘는데 벌금이 20만원 이하라는 것은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명백한 뺑소니 사고인 만큼 더 법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피도주 행위는 차량의 물리적 피해가 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피도주의 경우 결국 사고를 낸 개인의 양심이 중요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정차 뺑소니 현행법에 대해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매우 많다”며 “주차장 입구등 여러 장소에 주·정차 뺑소니에 대한 현행법 안내문을 게시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주차장에 CCTV 설치등을 통한 사회적 감시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불법주·정차된 차들을 대상으로 물피사고를 냈을때까지도 벌금을 내야하냐는 불만도 나왔다.

한 시민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차에 손상도 안입었을 일인데 오히려 본인들 잘못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주·정차 뺑소니와 다르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