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단속대상이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되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최대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필요 시 현장단속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 9월까지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였으며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그 뒤를 따랐다.
영광군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활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