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 층간소음 예방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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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이웃사랑, 층간소음 예방 부터
  • 입력 : 2014. 01.27(월) 00:00
설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예로부터 설은 으뜸이 되는 날이라 하여 원일(元日)이라 불릴 만큼 큰 명절이다. 설빔으로 잘 차려입은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 마냥 즐겁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왁자지껄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지난 해 설날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위층 소음에 격분한 아래층 주민이 일가족이 모여 있는 윗집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날은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 두 형제가 일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 집을 찾았는데, 층간소음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두 형제를 바깥으로 불러내어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아이들 뛰는 소리, 가전제품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악기소리, 운동기구 소리 등 대부분의 생활소음이 포함된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아래층 사람에게는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는데도 그간 우리 사회는 이를 사소한 문제 정도로 치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을 넘어 폭력, 방화, 살인이라는 강력사건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 먼저 제도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사도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 소음이 적은 주택을 짓지도 않았다. 다행히 2005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표준바닥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의 주택들은 바닥을 보다 두텁게 만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음이 완전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에 근본적 해답이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하여 광주시,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소음의 주 유발자인 아이들의 생활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방송과 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층간소음 예방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광주시 각 구의 다세대주택별 공동자치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층간소음 저감의무가 부여되고,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소음중단이나 차음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돼 소음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및 현장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 큰 모임 등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위대한 사상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모든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난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누구든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루소의 말처럼 그 자유가 타인이 정온(靜穩)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설 연휴 부터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고, 나와 이웃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박동명 영산강유역환경청 홍보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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