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가 비리' 전 항만청 간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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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인가 비리' 전 항만청 간부 징역 5년 선고
청해진해운 임직원 8월~2년
  • 입력 : 2014. 12.12(금) 00:00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원, 추징금 355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장으로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및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선사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천항만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5년,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했다.

김모(60) 전 인천항만청 해무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장모(57)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0만원, 이모(43) 인천해경 해상안전과 직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청탁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지시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는 징역 1년6월, 박모(73) 전 상무 징역 2년, 송모(53) 여수지역본부장 징역 2년, 조모(53) 여객영업부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목포=송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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