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진도주민 배려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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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법 타결… 진도주민 배려 아쉬움
관광수입 감소 보상규정은 제외…주민들 불만
  • 입력 : 2015. 01.07(수) 00:00
여야가 6일 합의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피해지역인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진도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관광수입 감소에 따른 보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별법에는 진도지역 수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규정돼 있다. 즉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수색 작업에 따른 어구손실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감소했으면 보상을 받게 된다. 어업활동을 제때 못해 어업생산 및 수산물 판매가 감소한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광수입 감소에 따른 보상 규정은 없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는 진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진만 위원장은 "정부에서 진도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홍보를 해버려 관광객이 급감했고 지금도 전혀 오지 않고 있어 군민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해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들어서자 진도군민에 대한 배보상 부분은 특별법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편 세월호 피해자들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 모인 1200여억원의 성금에서 지급된다. 만약 위로지원금이 모자라면 부족분은 국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4ㆍ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토록 했다.

추모사업에 대해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추모위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4ㆍ16재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국비로 예산을 5년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과 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ㆍ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강덕균 기자ㆍ 김선욱기자 sw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