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침몰 세월호에 승객 방치, 살인의 실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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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침몰 세월호에 승객 방치, 살인의 실행과 동일"
이준석 선장 등 항소심 첫 공판
  • 입력 : 2015. 02.11(수) 00:00

10일 세월호 이준석(70)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게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수사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살인죄와 관련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인정의 오류를 범했다"며 "수난구호법ㆍ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에 대해서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장 이씨 등은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하도록 승객들을 내버려뒀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이 같은 부작위는 결국 살인을 실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제시하며, 이씨와 일부 승무원들에게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 승무원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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