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광주ㆍ전남 주택연금 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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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령화 시대… 광주ㆍ전남 주택연금 신청 증가
지역 701명ㆍ올 113명 가입
작년동기 대비 34.5% 증가
전국 2만 7000건 23.3% ↑
실수령액은 4년째 내리막
  • 입력 : 2015. 10.05(월) 00:00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인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있다. 광주 서구 운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의 주택연금 상담 창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이 인기다.

광주ㆍ전남 주택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제외하면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청건은 2007년 도입 당시 515건, 2008년 695건에 그쳤지만 2012년 이후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올 9월말 기준 전체 누적 신청건수는 2만7062건에 이른다. 올해는 4428건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9 월 신청수치인 3590건과 비교해 23.3% 늘어난 것이다.

광주ㆍ전남의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고 있다. 지난 9월말까지 총 누적 가입자는 701명으로 집계됐다.

도입 첫해 2007년과 이듬해 각각 15명과 19명에 그쳤으나 2009년 29명, 2010년 51명, 2011년 73명으로 차즘 증가했다. 이어 2012년 12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후 2013년 146명, 2014년 130명 등 매년 신규가입자가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3명이 새로 가입, 전년 동기(84명)대비 34.5%가 증가했다.

다만 주택연금의 월 수령 금액은 4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의 고착화에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평균 연령이 72세이며 평균 2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데 이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엔 월 평균 108만3000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99만7000원으로 줄었다. 4년 새 7.9% 감소한 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1년 이후 매해 수령액을 1.2~2.8%씩 낮췄으며,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하돼 내년 수령액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령액을 장기주택가격상승률과 연금산정 이자율, 통계청 생명표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그림1중앙>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택금융 가입 증가세에 발맞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9억원 이상 주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 가치는 9억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던 조건도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ㆍ재개발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통상 주택연금은 설, 추석 등 명절 때 가족회의를 거쳐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광주ㆍ전남지역은 주택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가입을 주저하거나 관망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가입신청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ㆍ사진=김기중 기자





[주택연금 궁금증 풀어드려요]

Q=보증료는 직접 납부해야 하나.

A=직접 납부할 필요는없다.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월지급금과 동일하게 대출을 일으켜 고객을 대신해 공사에 납부한다.

Q=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

A=대출 금리는 매 3개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적용되는 금리는 3개월CD금리 + 1.1%p 또는 6개월 신규취급기준 COFIX금리 +0.85%p 이다.

Q=본인과 배우자중 누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나.

A=부부 중 연령이 적은 고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주택연금은 이용도중 집값이 오르면 월지급금도 따라서 오르나.

A=주택가격의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중간에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Q=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A=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이 있더라도 주택연금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공무원연금 소득공제시 주택연금 이용자는 소득공제(200만원 한도)를 받으실 수 있다.

Q=주택연금 받은 후 전세 줄 수 있나.

A=불가능하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Q=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보장받나.

A=부부 모두 종신거주ㆍ종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