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조합원 1표라도 더 얻으려 홍보 업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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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사, 조합원 1표라도 더 얻으려 홍보 업체와 계약
■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선정
컨소시엄 구성해 입찰 참여
불ㆍ탈법 일삼을 가능성 높아
  • 입력 : 2015. 10.27(화) 00:00

2조원대에 이르는 광주지역 주택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이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이례적으로 여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구도가 형성돼 막판 치열한 경쟁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돈봉투 살포' 등 각종 불ㆍ탈법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재개발 아파트 사업 시공사 선정은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부재자 투표는 시공사 선정 투표 총회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에 한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결의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에, 부재자 투표자들의 총회 참석 여부가 시공사 선정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 기간 참여 건설사들은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모든 홍보는 컨설팅업체가 전담하는데 업체는 홍보조장과 요원을 포함해 200~400여 명을 고용해 마케팅을 펼친다. 홍보조장의 활동비는 대략 100만원 선이며, 홍보요원들은 10만~2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선정에 따른 '성공보수금'도 크다. 조장의 경우 통상 500만원 이상이며, 홍보요원도 300만원에 이른다. 재개발 사업비가 클면 클수록 이들이 받는 활동비와 성공보수도 많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투표를 앞두고 향응 및 선물공세 등을 통한 '매표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시공사 선정 투표가 성행됐던 서구 염주주공 재개발 아파트 사업의 경우 100만원(5만원권 지폐 20장)이 든 봉투를 살포한 홍보 컨설팅업체 직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유사한 금품수수 신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조합이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주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경우 각종 불ㆍ탈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앞으로 치러질 시공사 선정 투표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