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설경마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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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억대 사설경마 업주 기소
  • 입력 : 2016. 07.08(금) 00:00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7일 30억대 규모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송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마를 생중계하며 우승마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씨는 대전 등지에서 모집한 인터넷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이를 다시 경마에 베팅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제 경마장에서 이뤄지는 경주를 생중계하며 회원들의 베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ㆍ필리핀 등지로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수사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송씨와 함께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공범들의 뒤를 쫓고 있다.

조시영 기자 sych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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