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세월호 미수습 가족 피해구제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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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당 원내대표, 세월호 미수습 가족 피해구제 연장 합의
사드 보복중단 결의안도 처리
  • 입력 : 2017. 03.28(화) 00:00
27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국회 5당은 27일 3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과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대통령직 인수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달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과 정무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구안 등에 대해서도 의결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 대변인이 밝혔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28일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변경하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피해보상을 미수습자 9명 가족들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보상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도 합의했다.

중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결의안 문안 정리 절차를 걸친 후 이달 중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5당은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과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30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인수위법은 29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법은 조기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 직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이달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