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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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3년으로 연장
부과체계개편 건보법 국회 통과
'45일 인수위법'은 처리 불발
  • 입력 : 2017. 03.31(금) 00:00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둬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부과 체계를 개편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보법 개정안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시 소득 반영을 확대한 것이 주내용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던 '평가소득'이 폐지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내년부터 3400만원(2022년 2000만원) 이상의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엄격해져 직장가입자 밑으로 이름을 올린 고소득ㆍ자산, 형제ㆍ자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2년까지 기한을 5년 연장했다.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힌 제조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재석의원 중 찬성 188명, 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한ㆍ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올해, 중국의 보복으로 그동안의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한 한중 우호 관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은 관련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5ㆍ9조기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최대 45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45일 인수위법)은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19대 대선에서는 현행 인수위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이 경우 인수위를 30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