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의지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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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적폐청산 의지의 시험대
  • 입력 : 2017. 07.05(수) 00:00


며칠 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고 왔다. 벌써 몇 번째 인지 모르겠다. 2011-2012 전교조위원장일 때 해고자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규약개정을 거부하여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벌금 100만원으로 대법에서 확정되었는데 웬일인지 또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에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공약대로 법외노조가 철회되어 팍팍한 서울길 매번 올라다니는 일도 끝나려니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정황을 보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전교조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의 소산이다. 전교조와 박근혜와의 악연은 질기고도 길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때 영남대학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사학법개정투쟁을 주도한 전교조를 '해충'이라고 부르며 매도했다

2012년 대선때 문재인후보와의 마지막 TV토론 때는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교조를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단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교조 '박멸'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나흘에 한번 꼴로(총 42회) 전교조가 언급되었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process(과정) 끝에 얻은 성과"로 기록한 것은 법외노조화가 공작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도 2010년, 2012년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법외노조로 내몰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곧 바로 2013년 10월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팩스 한 장으로 25년 역사의 6만명이 가입한 우리나라 최대노조중의 하나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비정상의 극치이다.

광장의 1700만 촛불은 국정농단과 반민주적 퇴행을 거듭한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적인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낡은 권위주의 방식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폐지등 박근혜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도 나섰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역시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청산 과제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얼마 전에 참여연대가 권고했듯이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금 당장'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왜냐면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각종 국제규약이 명시하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며 법적인 근거조차 불충분한 위법, 위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 사회와 노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 걱정스럽다. 벌써부터 보수층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것 같다. 이낙연 총리부터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고 말 한 바 있다. 1,2심 판결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정한 교원노조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보나마나이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벗어날 길이 없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자유한국당이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교조 합법화는 난망하다.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처리는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의지의 시험대이다. 숱한 개혁과제의 운명을 가늠해 볼수 있는 바로미터이다.간단하다. 바로 지금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행정명령을 철회하면 된다. 박근혜정권의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을 수립할 시대적 과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다. 국민들 가슴 속에 켜진 촛불 민심을 믿고 당당하게 전진해야 한다.

장석웅 영암 미암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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