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으로… 기간제 교사 제외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이슈쟁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으로… 기간제 교사 제외
현황 등 3단계 실태 조사
9월까지 로드맵 연말 전환
사무보조ㆍ집배원ㆍ상담원
용역ㆍ파견 근로자도 포함
  • 입력 : 2017. 07.21(금) 00:00
연구원ㆍ집배원 등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1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확보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7~8월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소요예산 등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여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ㆍ용역 12만1000명)이다.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로 9만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총 19만1000명중 예외사유로 제외되는 인원은 절반 가량에 달한다. 사무보조원, 연구원(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 참여 인력 제외), 집배원, 상담원 등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 속한다.

기간제 근로자에 용역ㆍ파견 근로자 12만여명까지 합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최대 20만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용역ㆍ파견 근로자는 12만1000명으로 이중 대다수가 상시ㆍ지속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용역ㆍ파견 근로자에 포함된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중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총 5만5418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19피1000명)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다. 또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반복적인 프로젝트형 연구 수행은 제외)이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정규직 고용안정 확보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자율적인 추진'을 내세웠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얼마나 정규직 전환에 자율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과제로 지적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과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중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등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총 5만5418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19만1000명)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급제도ㆍ승진제도ㆍ인사고과제도 등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간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바로 호봉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관건은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느냐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이슈쟁점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