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막말 등 보건소장 갑질 어떻게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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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말.막말 등 보건소장 갑질 어떻게 이뤄졌나
공무원 간부 갑질… 인사 이동 제한된 소수직렬 문제
노조, “2차 피해 막기위해 일벌백계 해 선례 남겨야”
광주시.5개 지자체 소수직렬 순환근무 방안 논의도
  • 입력 : 2018. 10.16(화) 21:00
“용기 내 신고를 했는데, 해당 가해 상사가 다시 같은 근무지로 돌아와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이전보다 더 지능적으로 괴롭히지 않을까요?”

최근 광주시립도서관 과장과 모 자치구 보건소장 등이 수시로 부하직원들에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이른바 공직사회 뒷면에서 암암리 이뤄지고 있는 ‘상사 갑질’이다.

특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사이동이 제한된 소수직렬이라는 점이다.

소수직렬이란 특정 자격증 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전문 분야를 맡는 공무원을 지칭한다. 행정직과 달리 전문분야가 정해져 있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되는데다 인력 교체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지역 공직사회에서 소수직렬 구조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 부하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 행동 등을 하며 갑질을 하고 공용시설인 보건소를 사적으로 이용한 광주 A보건소장에게 지난 10일 광주시가 ‘강등’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에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시립도서관 B과장의 갑질 사례를 담은 파일이 제출돼 파문이 일었다. 갑질 파일엔 ‘광주시장상(賞)을 받고 싶다’며 직원들에게 단독추천을 요구해 수상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며, 장애인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들의 태도 뒤에는 해당 기관이 피해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시립도서관 해당 간부는 물론 A보건소장의 행위에 대해 피해 공무원들이 수차례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만약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처음에는 작은 갑질이었던 것이 누구도 자신을 막지 않고 건들 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갑질의 강도가 갈수록 세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사서직과 보건직의 소수직렬 간부로서 피해자들 역시 소수직렬에 있는 직원들이었다. 소수직렬의 경우 인사 교류가 거의 없어 대부분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다.

더욱이 광주시는 자치구와 기술직렬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 소수직렬 상사에게 갑질 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징계가 끝나면 다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소수직렬 인사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구간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기술직렬에 대한 시와 자치구 상호간 순환근무방안 모색’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갑질을 한 A보건소장의 경우 해임이 아니기에 해당 보건소에 복직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피해 직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한 공무원은 “여전히 ‘까라면 까야지’라는 문화가 만연한 가운데, 특히 소수직렬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제한되다보니 상사가 될수록 직장은 본인만의 왕국화가 되기 마련이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직사회 전체적인 갑질문화 전수조사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자치구 간 순환근무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15일 A소장의 강등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10년 넘는 갑질에 고작 강등 처분으로 끝난 것은 너무나 관대하다”며 “향후 갑질 간부 징계의 부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강등 처분은 좌시할 수 없다. 연대해 투쟁행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송희 기자 songhee.k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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