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상승 노린 허위 거래 , 엄중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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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값 상승 노린 허위 거래 , 엄중 대응해야
광주·전남 의심 사례도 49건
  • 입력 : 2023. 03.21(화) 17:40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로 허위 거래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가 만연한 모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신고가 해제된 거래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1086건에 이른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129건과 3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와 전남도 허위거래로 의심받는 사례가 각각 19건과 30건으로 조사됐다. 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고가로 계약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 자체를 취소시킨 행위를 정상으로 보긴 어렵다.

허위 거래는 집값 거품과 시세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좀먹는 악질적인 범죄이기도 하다. 집주인이 원하는 호가와 달리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시세 판단의 기준이다. 최고가로 계약된 허위 거래를 믿고 실수요자가 그 가격으로 집을 매수하면 가짜 가격이 진짜 ‘시세’로 굳어진다. 허위 가격을 믿고 거래를 한 후 집값이 정상화되면 선량한 거래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의 우려도 높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회도 최고 3000만 원으로 한정된 과태료를 실정법 위반인 ‘사기’로 처벌하는 등 벌칙을 강화시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집값으로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응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