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국회 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건을 논의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구하며 진통이 시작돼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청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상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회의 운영에 대한 전권은 위원장한테 있다”며 “실시계획서인 1항과 자료요출건인 2항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후보자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 (방통위원) 자격이 있게 되는데 이씨는 인수위 위원은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며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