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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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중앙공원1지구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파장
내달 KNG 스틸 주주권 소송 선고
한양 등 "다툼 불가피 사법력 낭비"
  • 입력 : 2023. 09.19(화) 17:4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주)한양이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의 부당 행정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한양과 KNG스틸이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이 각각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20일 열리게 됐다.

소송 당사자들은 “불과 20여일 뒤에 ‘주주권 확인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임시주총은 사법력 낭비”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KNG스틸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이번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조영범 김대현 김지영)는 19일 한양 등이 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개최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조영범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빛고을이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와 정식 계약 및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천억 자금이 조달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를 막고자 한양 등에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정작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양 등은 ‘주주권 확인소송’ 1심 선고가 10월 6일 열리는 만큼, 소송결과를 보고 주주총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1심 선고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사법력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권 확인소송은 빛고을 공동 사업자인 우빈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 24%를 강제로 병합당한 KNG스틸이 제기한 소송이다. 콜옵션은 주식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주식 지분의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는 상황이 됐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 판도도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어야 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