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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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사건 정보 흘려
광주지검, 목포지청서 압색
  • 입력 : 2023. 10.11(수) 15:5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 브로커 사건과 관련,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내부 수사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오전사건 브로커 A(61·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씨는 과거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압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관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A씨를 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 A씨와 해당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개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