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퇴직연금 부실 운용'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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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퇴직연금 부실 운용' 도마
"태플릿PC 방통고 왜 미지급했나"
학교급식 부적격 납품건도 제기
감사 자료 오류와 누락도 되풀이
  • 입력 : 2023. 11.06(월) 18:19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번 행감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유휴자금 및 기금의 부실 운용에 대한 질타와 학교급식 부적격 납품건 등이 지적되면서 담당자들이 진땀을 흘려야 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6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시교육청 박지영 부교육감을 비롯해 박철신 정책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정은남 행정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먼저 광주시교육청의 유휴자금 및 기금 등이 부실하게 운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며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하면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해 온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느닷없이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한 과정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 적립 방법을 펀드로 변경하면서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56억원이란 거액을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 신청했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교육청 다수의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과연 교육청의 청렴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해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DB)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적배당 상품 운용 역시 2021년 6월 16일자 교육감 수기결재 이후 6월 24일자 소관 과장 전결을 거쳤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임금인상률과 저금리 격차를 해소하고자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전체 적립금의 9%를 안전성있는 채권 중심의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했다”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돼 지난해 12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변경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자산배분 정책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운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해썹)시스템에 대한 부적격 납품 비리와 시교육청과의 연결고리 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철의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때 광주의 해썹시스템 구축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나마도 시스템이 설치된 학교에 납품 비리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교육청은 뒤늦게 학교에 안내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당부하고 싶다. 이를 위해 절차를 준수하는 건 기본”이라고 질책했다.

심 의원은 방송통신고에 대한 스마트기기 미지급 문제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고에는 지급이 안됐다고 한다”며 “방통고야말로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태블릿PC가 훨씬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방통고를 학교로 보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중등특수교육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누락된 사유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행정사무감사용 자료의 오류 및 누락도 많이 언급됐다.

이귀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에서 오류나 누락이 나왔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서류)에 의해서 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성의껏 답해주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경제·금융교육 사업에 초등학교 소외 △특성화고 비정규직 비율 △전자칠판 보급사업 △학교시설 재구조화 사업 중복성 문제 등이 거론됐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