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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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구속
  • 입력 : 2024. 02.01(목) 17:2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6000여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1일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으로 호송됐지만 심사를 받지 않겠다며 호송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불출석으로 인해 영장심사는 서류심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전 의원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21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 지역 한 유치원장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최 전 의원은 이 사업 운영위원으로 참여했고, 사업 일정과 평가 항목·결과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자수하고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 명목의 금품을 최 전 의원에게 건네 기소된 피고인은 관련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