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나주서 갭투자로 보증금 44억 가로챈 7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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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나주서 갭투자로 보증금 44억 가로챈 70대 구속기소
  • 입력 : 2024. 02.05(월) 12:3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지방 검찰청 전경.
나주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40억대 전세 임차 보증금을 가로챈 7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나주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99채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 50명으로부터 보증금 4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금·임대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였으며, 새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 또는 기존 보증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가상화폐 투자에 쓰기도 했다.

또 탈세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낮춰 허위 기재한 위조계약서 37장을 지자체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4명의 범행 가담 사실도 파악,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