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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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수순
노사 교섭서 소송 취하 잠정 합의
3천여명 2년5개월 법정수당 지급
오늘까지 찬반투표 가결여부 결정
사측 “노사합심 공감대 형성 의미”
  • 입력 : 2023. 02.12(일) 16:5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정문. 전남일보 자료사진
금호타이어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노조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지난 10년여 간의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0일 교섭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상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소송 제기자 및 전·현직 사원 3000여명에 대한 2년5개월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는 더 이상의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에 대한 분쟁을 화해 종결하고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3년 전·현직 사원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노조원 3000여명 등이 추가로 제기한 1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왔다.

2016년 1심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2017년 2심에서는 신의성실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한 바 있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그동안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 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이 일부 패소,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1400억∼1500억원가량의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사측은 당시 재상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온 결과 이번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전·현직 사원 3000여명에 지급할 2년5개월분의 법정 수당을 산정 중으로, 소송 제기자들의 기준을 활용해 일률적으로 계산된 1400억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주 조합원 설명회 등을 거친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과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 시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합심해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회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와 조속한 경영정상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