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균 사태' 막는다…수사정보 유출 시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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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2의 '이선균 사태' 막는다…수사정보 유출 시 파면·해임
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
"단 한 번의 유출 행위로도 파면·해임 징계"
  • 입력 : 2024. 05.09(목) 15:23
  • 오지현 기자·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 유출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9일 “향후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으로 배제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단순 수사정보 유출은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퇴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경찰청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수사 등 중요 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관련 징계밖에 없었는데 이는 수사정보 유출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6월 말 경찰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징계 양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수사 부서에서 생산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도 진행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면 DLP 설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과 전국 경찰서의 수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보안 교육도 실시한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