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지원공간 '혁신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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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상공인 창업 지원공간 '혁신허브' 조성
광주전남중기청, 후보지 모집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 지원
  • 입력 : 2023. 03.22(수) 15:1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들이 모두 해당 공간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우체국이나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음과 동시에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잡는다는 전략이다.

현재 설치가 진행된 지역 등을 제외한 광주, 전남을 비롯한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모집하며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이 선정된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 600㎡(180평) 이상,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해 내달 7일 오후 4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