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
전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72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인다고 응답했다”며 “지난 2013년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겪은 바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어업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 수산업 피해 보전, 판매 촉진 등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도 별도로 규정해 피해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