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발언대·박희원>가정폭력 고민하지말고 도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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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발언대·박희원>가정폭력 고민하지말고 도움 요청하세요
박희원 순천경찰서 경사
  • 입력 : 2023. 09.21(목) 09:55
박희원 경사
“가정 폭력, 더 이상은 안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간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극심한 심리적 두려움 등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선뜻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기 힘들고, 피해자 스스로 “일이 커질 것 같은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112신고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0.8%)하기보다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92.3%) 가족,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3.9%)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112신고 활성화가 중요하고 이에 앞서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으로 입건을 하더라도 재발우려, 위험성, 사건의 중대함 등을 따져보고 올바른 가정으로의 유도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벌금 등 전과가 남지 않는다. 즉, 가정폭력 사건이 되면 무조건 벌금(형사처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보호처분(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명령 등)이 결정될 수 있고, 결정과 동시에 가해자는 보호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격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 있으며 이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이다.

만약 사건접수 없이 접근금지 신청만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는 피해자 주거로부터 격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순천경찰에서는 경찰에 가정폭력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APO(학대예방경찰관)가 피해 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호명령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함께 서류 발급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원에 동행해주는 제도인 따뜻한 동행을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이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