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금감원Q&A>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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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금감원Q&A>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주의하세요
  • 입력 : 2023. 11.26(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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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피해자 A는 “최저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하루 뒤 담당자 B라는 자가 A에게 연락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담당자 C를 배정했다. C는 대면상담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2000만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원 공제, 한달 후 2000만원 상환 ☞ 실제 이자율 : 이자(500만원)÷대출원금(2,000만원)÷대출기간(30일)×365일 = 연 304%)을 제시했다. A는 C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C와 차용증을 작성했고, 한달 후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는 밤낮으로 매일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사례 2> 피해자 D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가장한 가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가짜 앱을 통한 신분증 업로드 및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D씨가 설치된 가짜 어플리케이션에 주민등록증을 업로드함에 따라 사기범은 D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례 3> 피해자 E는 사기범으로부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E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며 500만원을 입금하면 신용점수 상승으로 8.5%까지 할인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편취했다.

사례 4> 피해자 F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한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했다. 또한,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위 사례는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불법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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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자·전화·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문자·전화·SNS 등을 통한 대출권유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조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자.

둘째,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사기범이 추가적인 대출안내를 위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에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1397),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의 사이트 주소와 대표번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칭문자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넷째,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불법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하자.

첫째,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신속하게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accountinfo.or.kr)’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or.kr)’을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