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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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환영한다
광주시, 일요일 휴무 유지 방침
  • 입력 : 2024. 01.25(목) 17:35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가운데 광주시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로 한숨이 컸던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아울러 해당 시간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가능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에 소비 둔화,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시장 성장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들의 권리와 편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우선돼야 마땅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유지 방침은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현재 광주지역 의무휴업 대상 대규모 점포는 총 18곳으로 대형마트 10개소, 기업형 슈퍼마켓(SSM) 8개소다. 시는 향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한다는 후속조치도 내놨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침은 대형 유통업체의 독주를 막자는 취지다. 대형 유통업계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의 의미도 크다. 소비자 편의,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이유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살아가는 의지마저 빼앗는 정책은 폐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