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 13일에 개정·공포돼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 화재 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대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