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30대 중고거래 사기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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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누범기간에 '또'…30대 중고거래 사기범 영장
  • 입력 : 2024. 04.16(화) 13:24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후배와 공모해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은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거래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남성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함께 가담한 남성 B(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7명으로부터 660여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다.

A씨와 사회 선후배 관계인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빌려주고 수익 10%를 받아챙겼다. B씨는 불법 도박으로 1억원상당의 빚을 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B씨가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동종 전과로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