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1.5만명 넘었다…1432건 신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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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1.5만명 넘었다…1432건 신규 결정
  • 입력 : 2024. 04.18(목) 08:12
  • 뉴시스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로 내림세였던 빌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다시금 오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