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세월호법 본회의 직회부…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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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양곡법·세월호법 본회의 직회부… 與 ‘반발’
민주 등 농해수위서 단독 표결처리
野 “정부여당 대안 없이 반대만”
국힘 “거대 야당 입법폭주” 항의
  • 입력 : 2024. 04.18(목) 17:42
  • 서울=김선욱 기자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야당 위원 12명만 투표에 참여해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그리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표결된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등 7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