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해 인정된 일조량 감소, 보험 안 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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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해 인정된 일조량 감소, 보험 안 되서야
전남 정부에 완화 등 개선 건의
  • 입력 : 2024. 04.23(화) 17:38
올 겨울(12~2월) 일조량이 25% 이상 감소해 전남지역 멜론과 딸기 등 시설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해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대다수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 10%를 초과, 재이앙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대조되는 상황이다. 태풍이나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지만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와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일조량 감소 피해가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는 기쁨도 잠시 좌절감에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 분석 결과 전남지역의 최근 일조시간은 96.6시간을 기록해 지난해 2월의 175.1시간보다 45%나 감소했고, 이는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재해 인정을 받았던 지난 2010년 128.6시간보다 30시간이나 적었다. 겨울철 이상 기후로 인한 일조량 부족현상은 ‘재난’에 가깝다.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상황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전남도는 일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정부 건의를 통해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았다. 피해복구가 절실한 농가를 생각한다면 정부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조량 감소가 평년보다 25% 이상일 경우 재해 인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내몰린 농가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기후대응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