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세…14억 사기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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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인중개사 행세…14억 사기친 일당 실형
  • 입력 : 2024. 04.23(화) 18:1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14여 억원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은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3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범 17명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이 이뤄지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공범 대부분은 이 같은 범행이 불법인 줄 알고 가담했으나, 일부는 실제 집을 구하다 최씨의 꾀임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이기도 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많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