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5월 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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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5월 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
22일 이후부터 누구나 이용 가능
  • 입력 : 2024. 05.06(월) 16:59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인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2일까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실시한다.

김산 군수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61-450-5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