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질병·상해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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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질병·상해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 입력 : 2024. 05.19(일) 08:17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023년 기준)이다.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문)

김○○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중요한 사항(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대법원 96다27971)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문)

이○○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의사의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돼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돼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야 하며 알릴의무 대상이다(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판결)



문)

최○○은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았으나,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인한 투약, 진단 여부 질문 등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했다.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청약서에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10대 질병 진단 및 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