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은 8일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광주 광산경찰 제공 |
광산경찰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은 자체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이날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
이들은 향후 주요 교차로 및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선정하고 형광 반사지, 전단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박규석 광산경찰 교통안전계장은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