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대>월성원전 1호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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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박성원 편집국장
  • 입력 : 2024. 05.22(수) 11:05
박성원 국장
대법원은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최종 무죄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인 지난 2020년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시작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따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조작했다는 혐의였다.

감사원 감사도 진행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 시작 전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했다며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하며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 이후 야당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불과한 ‘보복·정치 감사’였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주 업무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직무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이 필수다. 그래서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사무를 공정하게 감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 수행에 꼭 필요한 독립성은 감사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감사원을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칭한다.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권력의 일탈을 막고 공직기강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거는 기대 역시 다른 정부기관보다 더 크고 엄격하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감사원의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