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에 한해 2회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는데, 구속기간 동안 항소심 재판을 마치지 못하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정명석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역시 구속된 상태로 진행된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내달 5일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였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도 작성하게 했으며 A씨는 피해자를 정씨에게 데려다주는 등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