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군청. 진도군 제공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외부 청년유입 도모를 위해 추진한다.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청년(18세~45세)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그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1년간 지원하며 청년을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온보딩 프로그램)과 공동체(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의무 채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업과 청년에게 각 200만원씩 성과금을 지급한다.(단,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110% 수준인 월 23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일자리지원팀(061-540-3814) 또는 사업 운영기관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750-77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