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서구의회 의원 |
조례안은 광주 서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공공기관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 서구 본청, 직속기관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제한된다.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상징물 사용금지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형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으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해 민간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