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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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후보자 지위 인정 기각 재판부
  • 입력 : 2025. 05.10(토) 15:07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 제공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으나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무산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심문이 곧바로 진행된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오후 5시에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말에 접수됐음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양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12시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강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했다. 김 후보의 자격 취소 안건을 의결했고,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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