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요안나, 근로자 아냐…괴롭힘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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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 “오요안나, 근로자 아냐…괴롭힘은 인정”
MBC, 관련자 조치·조직문화 개선 약속
  • 입력 : 2025. 05.19(월) 15:20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SNS 캡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오 씨가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반복적으로 사회 통념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언행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유퀴즈 온 더 블럭” 예능 프로그램 출연 당시 선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식의 공개적 비난을 했던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고인이 사회 초년생이었던 점, 반복된 비난이 업무상 필요를 넘어선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됐다는 점, 고인이 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고 △행정업무 등 사내 고유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영리활동이 가능했고 △출퇴근과 휴가 등에서 자율성이 높았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근거가 됐다.

노동부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MBC가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치하고,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C는 “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유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노동부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MBC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응답자 252명 중 45.6%인 115명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보았거나 주변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특정 부서에서는 팀장급 직원이 업무 압박을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보도·시사교양국 소속 프리랜서 35명 중 FD, AD, 취재PD, 편집PD 등 2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이들에 대해 기존 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 지시를 받았다.

추가적으로 노동부는 방송지원직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으로 1억84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과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검찰 송치, 2건은 총 15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MBC는 이에 대해 “일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와 노동법 준수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타 방송사들도 자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