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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폐수·대기 배출업소,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6~8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점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