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원 수도요금 20~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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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원 수도요금 20~30% 감면
세대 분할·…주거취약계층 부담 완화
  • 입력 : 2025. 06.10(화) 13:13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광역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원 각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분할을 허용해 주거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20~30% 줄인다.

광주광역시는 고시원의 각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분류, 수도요금도 일반용을 적용해왔다. 고시원 전체 사용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업주가 각 호수별로 분할해 걷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의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인 점을 고려해 세대분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이 하나의 계량기로 측정할 경우 분할세대별 수돗물 사용량 15㎥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약 20~30% 가량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최대 5800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세대분할을 신청하려면 고시원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이후 고시원 운영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물대장·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월 정례점검 분부터 세대당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시원은 대부분 학생들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