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영유아 급식 방사능검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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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최지현 시의원 ‘영유아 급식 방사능검사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 2025. 06.10(화) 16:1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최지현 광주시의원.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항목과 방식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급식 종사자 교육 강화 등 급식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지현 의원은 “성장기 영유아는 환경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한 만큼, 철저한 검사와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전예방체계를 통해 급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