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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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제1기분 자동차세 111억7500만원 부과
  • 입력 : 2025. 06.11(수) 14:51
  •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산구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총 9만1000건, 111억7500만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금은 상반기 세금으로, 지난 1월∼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광산구 누리집과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앱, 전국 은행 창구,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 관련 문의는 광산구 세무2과로 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인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