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월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사건 관련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보증금 1천만원 납입 등을 걸었다.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143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5명을 구속했다.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