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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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손배소 패소
법원 “500만원 배상 책임”
  • 입력 : 2025. 06.13(금) 17:13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상고심 선고 마치고 입장 설명하는 류석춘 전 교수.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대협 측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류 전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대협이 2019년 10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지 약 6년만이다.

정의연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상 판결에 그치는 현행법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