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비축미.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구입한 쌀을 원가보다 비싸게 되팔 경우 1년 이하 구금 또는 100만엔(약 9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거래 사이트들은 현미를 포함한 쌀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비축미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전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미는 5㎏당 약 2000엔(약 1만9000원)에 시중에 풀리며 일반 쌀(5㎏ 평균 4223엔)의 절반 가격 수준이다.
김성수 기자·연합뉴스